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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당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추가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 신청기간 

     

    2024.10.28 ~ 11.22

     

    <신청서 다운로드>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서.hwp
    0.09MB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 지원내용

     

    어가 당 연간 130만원 지원

     

     

    접수 및 문의 : 부산 남구청 일자리경젝과 051-607-4484

     

    수산공익직불제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 지역 거주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직불제)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실시합니다.

     

    어항 배후의 상업ㆍ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기신청을 누락한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대상

     

    ※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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